문화재청 2017년 주요 업무계획 포함
(이슈타임)전석진 기자=김연아가 지난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신은 스케이트가 문화재로 등록돼 보호받는다. 9일 문화재청은 제작 건설 형성된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제작 건설 형성되고 50년 후역사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 시점 50년 이라는 규정 때문에 50년을 넘지 않은 훼손 위기의 근현대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 2012년 만든지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문화재 인증제도 를 도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에 다시 등록문화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또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발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개별동산이나 부동산 단위로 지정했던 등록문화재를 건축 시설물군으로 확대해 보존해나갈 계획이다.
김연아가 벤쿠버 동계올림픽에 신고 참가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로 등록돼 보호받는다.[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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