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9100원 안 낸 50대男, 즉결심판 결정에 경찰서서 투신

김담희 / 기사승인 : 2017-01-15 1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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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지갑과 신분증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어
무임승차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투신해 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황태영 기자=택시비 9100원을 안 내 즉결심판에 회부된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투신해 숨졌다.

지난 13일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56)는 오후 5시30분쯤 3층 야외 휴게실 난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 A씨가 난간을 넘는 모습을 목격한 경찰이 곧바로 제지했지만 막지 못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투신 현장에서 A씨의 지갑과 신분증이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택시를 탔다가 택시비 9100원을 안내고 내린 혐의(무임승차)로 조사를 받은 뒤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유족들을 조사해 사망자의 이동 경로 및 투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직업 등 자세한 인적사항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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