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경찰 "피해자 중상은 다른 사람 폭행 때문" 주장하며 항소
(이슈타임)이갑수 기자=112에 도움을 요청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되려 무고로 몰렸다가 1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15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파주에 거주 하는 이 모씨(47)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이 씨에게 대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그는 관내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김 모 경위는 오히려 이 씨를 연행했다. 이에 이 씨가 항의하자 김 경위는 주먹과 발로 차며 순찰차에 태웠다. 김 경위의 무차별 폭행은 경찰서 앞에서도 계속됐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허리뼈가 부러져 4달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후유장애 판정까지 받았다. 이 씨는 김 경위를 고소했지만 김 경위 또한 무고로 이 씨를 맞고소했다. 그러나 파출소 내부 CCTV에 김 경위의 폭행 장면 일부가 포착된 것이 확인되면서 이 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경위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한편 김 경위는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중상을 입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며 항소했다.
경찰에 도움을 청한 신고자를 경찰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SBS '8NEWS'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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