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위증 등 혐의 적용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들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백하면 형의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유효하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사진=TV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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