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신체 상습 추행한 男학생 불기소…경찰 "장난일 뿐" 논란

김담희 / 기사승인 : 2017-01-17 1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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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고서도 피해자들 협박해
동급생을 상습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황태영 기자=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여러 여학생들의 신체를 상습 추행했지만 경찰이 장난으로 판단해 불기소처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인천 강화도의 한 기숙형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이던 최 모씨(21)는 같은반 여학생 4명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혐의로 고소됐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숙사 옥상 등에서 A(당시 18세)양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을 인정했다.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학교 측은 최씨를 기숙사에서 퇴거 시키고 27일간 정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씨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SNS 등에서 피해학생들을 위협하자 피해자 중 3명이 지난해 7월 경찰을 찾아 신고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10월 최 씨에게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서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돼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일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의 불기소 처분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을 만졌다고 보지 않았다 며 동의없는 성적행동이 성폭력으로 교육되는 사회에서 가해자의 성적만족 여부로 성폭력의 기준을 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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