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삼성·특검 측 주장 검토 후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이슈타임)전석진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을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다. 앞서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측에 총 43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의혹의 '정점'에 있고, 증거 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압박성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룹 경영 공백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사실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요청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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