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판매처 꼼수 막는 입법 추진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섬뜩한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붙은 담배가 지난해 말 출하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가면서 소매점에서 일부 유통되기 시작했다. 건강증진법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배에 의무적으로 담뱃갑 표면 30% 이상의 크기로 경고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에야 일부 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유통 단계와 각 소매점의 재고량 등 상황에 따라 새로 출하된 담배가 진열대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다. 판매점에서 기존 재고량이 대부분 팔리고 나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고 그림 담배가 진열대를 채우게 될 예정이다. 흡연가들은 담배 케이스를 별도로 구입해 경고 그림을 가리면 그만이라는 반응도 있다. 특히 판매자들이 경고 그림이 안 보이도록 진열하는 등 꼼수를 부리면 제도 도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경고 그림이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뜩한 경고 그림 담배의 본격 유통이 시작된다.[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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