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 예방 위해 한달에 한번 꼭 약 먹여야 해
(이슈타임)황태영 기자=개와 고양이의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을 거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까지 판매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인근 동물병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공급을 중단했다. 심장사상충은 개나 고양이의 심장 혹은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면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킨다.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한달에 한번씩 약을 먹여야 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 총괄과장은 "동물약국으로 공급을 업격히 차단한 것은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瑛?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는 제약사들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아달라고 강요한 수의사 인터넷 카페 회원 수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부과했다.
심장사상충약을 폭리한 수의사와 제약사가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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