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누드 논란' 표창원 의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처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2-02 14: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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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 전적으로 제게 있다. 징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통령 누드화 논란으로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사진=표창원 의원 인스타그램]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 전시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회의를 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직이 정지되면 표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당직 정지, 경고 등이 있다.

한편 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불응 및 탄핵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풍자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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