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약 처방과 사망 관계 연관성 없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면허가 없는 의사가 약 처방을 잘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유죄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사 면허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했다. 그해 7월 전신쇠약과 식욕부진으로 병원에 입원한 A씨가 고혈압 증세를 보이자 고혈압약인 아테놀을 50㎎씩 하루에 한 번 먹도록 처방했고 A씨는 두 달 뒤 폐렴과 패혈증으로 숨졌다. 검찰은 아테놀을 저용량 투여로 시작해 서서히 투여량을 늘려 이상 반응의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하는데 김씨가 이를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 5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이후 김씨와 검찰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아테놀 처방은 과실이 아닐뿐더러 A씨의 사망과도 관계가 없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테놀의 통상 처방 용량에 맞춰 처방한 점, 혈압 조절을 위해 아테놀 투약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테놀 처방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직접 사인은 폐렴인데 A씨는 만성 음주 및 흡연과 수차례의 입원 전력이 있어 이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에 관계가 연결돼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무면허 의사가 약 처방을 잘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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