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간 연장 추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2-06 18: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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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승인 여부가 관건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면서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90일로, 지난해 11월 30일 임명된 박영수 특검팀은 오는 28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간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 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커넥션을 둘러싼 뇌물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박 대통령 뇌물죄 관련 수사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다소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의 기간 연장 방침을 대통령 뇌물 수사를 밀고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의 키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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