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사실과 증거자료 종합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 인정"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결정이 주목을 받으면서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 끝에 17일 새벽 5시 35분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이다. 앞서 첫 구속영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이대의 정유라 씨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가 결정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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