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선고일 미뤄달라" 요청했으나 기각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얼굴에 '불산'을 부어 살해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5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주차장에서 A 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불산을 얼굴에 부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족들은 '아무런 합의 노력이 없었다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뒤 폭행한 데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옛연인 얼굴에 불산을 부어 살해한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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