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 중 가장 까다로운 법률 전문가로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청와대 측과 일련의 마찰을 겪고 작년 9월 사직한 후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는데 여기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은 최 씨 내사를 묵인 내지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 달 9일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 상대의 대면조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이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던진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대상자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고 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및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음 해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우 전 수석은 계속해서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원의 피의자 심문 때 특검과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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