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 금지 선고에도 한 달여 간 영업 계속하다 기소
(이슈타임)깅보선 기자=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와 비슷한 이름의 업체를 운영한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월 경기도 용인에서 생활용품 판매점 '다사소 동백점'을 운영하다가 그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에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며 다사소의 상표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오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 달여 간 영업을 계속했고 검찰은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
다이소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사소가 상표권 분쟁 패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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