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체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2-28 1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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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중 사드 배치 완료 방침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와 땅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28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롯데와 합의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용지의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교환 계약은 국방부가 148만㎡ 규모의 성주골프장을 받는 대신 이 가치에 해당하는 남양주 군용지 6만7000㎡를 떼어 롯데 측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에 국방부는 지난달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었지만 중국의 거센 반발과 롯데 측 절차 지연 등 문제로 일정이 미뤄졌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남은 절차를 서두르면 5~7월 중에는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조만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와 기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미군에 부지를 넘기는 작업과 사드기지 설계작업이 병행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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