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변호인 외 다른 사람 못 만나고 있다" 불만 호소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에 유엔에 자신의 인권침해 사실을 호소하겠다고 주장했다. 1일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4개월째 최씨가 변호인 이외의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피고인 인권침해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네 번째 접견금지 결정이 나왔는데 (세 번째로) 항고했다"면서 "이번에도 기각되면 유엔인권이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잡일을 도와줄 개인 비서만이라도 구치소에서 면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접견금지 결정에 대해 항고했는데 법원은 기각했다"며 "더 이상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서 청원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최순실은 지난해 10월31일 밤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다음 날인 11월1일부터 약 4개월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에 대한 즉시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21일 검찰 측이 최씨에 대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오는 21일까지 변호인 이외의 다른 사람과는 면회를 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많은 사회적 지탄이 있지만 대역죄도 아니고 (검찰에서) 증거도 다 수집했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약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접견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순실이 자신의 인권침해 사실을 유엔에 호소하겠다고 주장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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