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 저해 요건 해당하지 않아도 징역 5년형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울 경우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2일 국회교통부와 국회는 항공기 안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의 폭력을 휘두르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 최고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처벌 최고 수위는 징역 5년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조종실 출입 시도 및 기장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기내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행위'에 대해서도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에는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계류중인 경우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각각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기내에서 흡연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규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000만원, 계류중이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이 강해진다. '
기내에서 난동을 피워 안전운항을 저해하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진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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