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남편 때문에 화나서'…생후 6개월 아이 질식사 시킨 엄마

김희영 / 기사승인 : 2017-03-05 15: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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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이불 덮어 질식해 숨져…추가 학대 여부 조사
생후 6개월된 아이를 이불로 덮어 질식사 시킨 엄마가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남편이 집을 나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된 아이를 이불로 덮어 질식사 시킨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5일 충남 천안 서북 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9시께 천안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로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 사망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집을 나간 남편 때문에 화가 나 잠을 자던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사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 태블릿 PC에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추가 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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