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없는 임시이사 표결 참여는 무효"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부인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횡령죄로 직무집행 정지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는 성신학원 전·현직 이사와 성신여대 교수 3명이 심 총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해 7월 성신학원 이사회 결의에서 제10대 총장으로 연임됐다. 하지만 연임 결정 이후 선임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표결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성신학원과 성신여대 일부 구성원은 같은해 10월 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학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 총장의 연임을 결정한 성신학원 이사 8명 중 1명인 박모 이사의 의결권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박 이사는 지난 2015년 4월24일 성신학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방이사로 선임됐다. 당시 이사회는 임시이사 4명과 정식이사 4명의 표결을 통해 찬성 5표로 박 이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대체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박 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자격이 없고, 그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 심 총장의 연임 또한 무효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자격이 없는 박 이사가 정식이사로 참여해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 총장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사들 만으로 결의가 성립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흠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총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비 7억2084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8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9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아울러 심 총장의 남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말했다가 부인이 유죄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를 선고받았다.[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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