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확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3-08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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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안 중대성·국민적 관심도 고려해 생방송 중계 허용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했다.

8일 오후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92일 만에 가려지게 됐다.

애초 헌재가 13일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달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됐다.

특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인 점을 고려해 10일 선고에 무게가 쏠렸고, 통상 3일 전 선고일을 공표하는 점에서 7일에 선고일이 결정될 것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헌재가 7일에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일각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간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이 퇴임해 헌재 재판부 구성원이 7명으로 줄어들면 탄핵소추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돼 헌재의 선고일은 전국민적 관심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헌재가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함에 따라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될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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