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시 즉시 직위 파면·탄핵 기각시 즉시 업무 복귀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10일 11시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직위에서 파면되고, 빠른 시일 안에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후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우도 받지 못한다. 특히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곧바로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에 돌입해 오는 5월 9일쯤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 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조용히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할 경우 박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10일 오전 11시에 결정된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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