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시 최대 '30년' 못 봐…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검토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4년 재임 기간 중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되는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기록물 이관 작업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이 최대 30년까지 열람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한 문건 확보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봉인 절차가 시작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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