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닌 일반인이 개업하는 '사무장 병원' 혐의 받고 있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병원을 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의 한 유명 치과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가운데 임플란트 시술까지 불법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YTN은 서울 강동경찰서가 전날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압구정로의 치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병원은 간호사 출신 사무장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열고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를 진료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무장이 임플란트나 교정 같은 전문적인 진료까지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일반인이 병원 운영을 주도하는 만큼 의료 사고 위험은 물론 보험료 허위 부당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때문에 의사가 병원에 면허를 빌려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것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병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의료 관광 붐이 일면서 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장 병원이 성업 중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별개로 서울시 치과의사회도 강남 지역 사무장 병원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의사면허 없는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경찰이 강남의 모 치과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사진=YTN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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