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까지 국정 교과서 사용 중지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교과서 사용을 중지하는 효력정지를 당했다.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인용에 앞서 지난 2일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소송 진행 중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 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등학교가 효력 정지를 당했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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