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뇌물수수 혐의 유죄 인정 시 최소 7년~최대 무기징역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막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는 뇌물수수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비덱스포츠 등을 통해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는 뇌물수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형량은 9년에서 12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지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인지 등의 감경 요소와, ▲적극 요구했는지 ▲다른 이를 부추겨 죄를 범하게 했는지 등 가중 요소를 함께 검토한다. 만약 사법부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감경 요소가 가중 요소보다 많다고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은 7~10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가중 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소 1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다른 혐의 유죄로 인정되는 것도 형량 가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점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일 뇌물죄에서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전체 13개 항목까지 가중되면 산술적으로는 선고할 형의 최고 범위가 45년까지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후 이번 주말까지는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와 검토 의견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전망이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질 경우 최소 7년,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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