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밀수입 후 시세차익 노리고 일본 수출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인천공항을 오가는 여객기를 통해 476㎏의 금괴를 밀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그의 아버지 B(6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D(5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금괴 415㎏(시가 214억원)을 중국 옌타이로부터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금괴 중 61㎏은 시세차익을 노려 다시 일본으로 몰래 수출했다. 일당은 항문에 숨기기 쉽도록 금괴를 200g씩 나누고 각각 타원형 알약 모양으로 나눴다. 이들은 금괴를 한 번에 5~6개 정도(1~1.2㎏)를 몸 안에 넣은 채 국내로 들여왔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형제와 부모를 범죄에 끌어들인 것은 물론 해외 출입이 잦은 일반인에게도 이를 제안해 알약 모양의 금괴 하나당 10만원으로 계산해 1회당 50~60만원의 운반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세관 당국이 특정 지역을 자주 방문하거나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여행자 정보를 분석하면서 A씨 일당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항문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사진=MB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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