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끌려간 피해 경찰관, 전치 2주 부상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음주운전 후 단속을 받지 않으려고 경찰관을 매단 채 10m가량 이동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7분쯤 부산 북구 만덕2터널 출구에서 교통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하차 지시하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운행,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10m가량을 달리다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간 경찰관은 팔꿈치와 엉덩이를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강력팀에 배당하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도주 차량을 추적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경남 창원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하고 A씨 차량운전석 밑에 있던 음주감지기와 검문봉을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1차는 동래구의 한 술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2차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을 마셨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까봐 겁이나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지인 9명의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음주전후 A씨의 동선, 주점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 A씨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수사해 김씨가 4차에 걸쳐 소주 2병과 맥주 4잔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보강수사로 확인된 음주량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치 0.028%로 적용돼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간이 지나 운전자가 술이 깨버렸거나 한계수치 이하로 나올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계산법이다. 경찰은 A씨가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점과 재범의 위험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차량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이 무겁다고 판단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24일 A씨를 구속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매달고 10m를 이동한 30대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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