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혐의 적용 부당·구속 사유 아니라는 논리 펼 전망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초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29일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직접 출석해 결백을 호소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 같이 이번 심문에서도 검찰에 맞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고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 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심리 결과는 31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사진=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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