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신고했지만 "처벌 조항 없다" 대응해 논란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제주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강아지 도살'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경찰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 접수를 최초 담당했던 임 모 경위에 대해 부적절한 민원 대응으로 직권경고하고 일선 지구대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70대 남성 윤 모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뒤에 강아지를 목줄로 매달아 도로 위를 끌고 다니는 일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동물보호법인 '제주동물친구들' 측에 신고했고 관계자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임 모씨를 동물보호법 학대자로 고발, 동물 보호 조치를 요청했지만 임 모 경위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임 모 경위가 발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오토바이에 묶여 아스팔트 도로 위를 끌려다니던 강아지는 결국 도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 학대 사실을 시인했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제주도 '오토바이 강아지 도살' 사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경찰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사진=제주동물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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