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운전 중 전화 통화를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A씨에게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초 인천시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녹색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고 전했다. 그러나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 고 밝혔다.
40대 여성이 운전 중 통화를 하다 9살 여아를 숨지게 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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