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사다리 휘둘러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취재 업무 방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한 화풀이로 기자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해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카메라를 망가뜨려 78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도 받았다. 이후 그는 같은 달 13일 열린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 단체가 무단으로 설치한 서울광장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금속사다리로 기자들을 폭행한 친박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구속됐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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