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체 감사 결과, 서울시 징계 통보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징계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관련 고시 등재 거부 등의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징계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포함됐다. 서울시 감사위는 신 구청장의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2개 범죄 혐의, 나머지 공무원 13명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인사위를 구성해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나, 신 구청장이 징계 요구를 거부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시 관계자는 임용권자가 징계 요구를 하게 돼 있어 징계를 거부하면 계속 시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고 전했다.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징계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사진=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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