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 가능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30일부터 실시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될 때 13자리 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바꿔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볼 수 있다. 변경 허용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며,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 재산 등의 피해를 당했거나 우려가 되는 사람의 한해 적용된다. '
행정자치부가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TV]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문화
'서울플래너 2026', 건강도시 서울 콘셉트를 담아 1월 20일부...
프레스뉴스 / 26.01.18

사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
프레스뉴스 / 26.01.18

연예
[SBS 베일드 컵] B1A4 출신 가수 겸 배우 ‘진영’ 특별 심사위원으로 깜짝...
프레스뉴스 / 26.01.18

사회
서울시, 전기차 2만 2,526대 보급…신차 등록대수의 10%를 전기차로
프레스뉴스 / 26.01.18

국회
수원특례시의회, 2026 강원인 한마음 신년음악회 참석
프레스뉴스 / 26.01.18

사회
울산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2026년도 첫 전체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8

경제일반
국토교통부, '신속 인 · 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프레스뉴스 / 2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