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 가능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30일부터 실시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될 때 13자리 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바꿔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볼 수 있다. 변경 허용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며,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 재산 등의 피해를 당했거나 우려가 되는 사람의 한해 적용된다. '
행정자치부가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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