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놓고 관련자 불러 질책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과거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한겨레는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을 인용해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1월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변 전 지검장에게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 또한 매체는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 전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으며,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역시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나와 관련된 팩트는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TV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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