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도 채 안 돼 같은 수법으로 연예인 성매매 알선하다 적발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연예인 성매매 알선으로 복역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43) 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여성 연예인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출소 후 2015년 2월∼5월 연예인 이 모 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호텔에서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도 그는 국내 한 호텔에서 연예인 최 모 씨와 한 재력가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1심은 ∼연예인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0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강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박모(35) 이사도 이번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
연예인 성매매 알선으로 복역한 기획사 대표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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