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확정통보서 송달받고도 무시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A 씨(50)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2006년 사업에 실패한 A 씨는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에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2007년 2월 20일 회생신청을 접수해 같은 해 5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수입의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에 상환했고 2012년 5월 23일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6월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A 씨의 면책결정확정통보서를 송달했다. 면책결정이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돼 신용등급이 상향된다. 면책결정으로 갱생하게 된 A씨는 금융권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사 및 타 은행의 계좌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독 우리카드사에서만 계속해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확인해본 결과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사 측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통보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면책결정확정통보서를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아직까지 삭제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며 이는 우리은행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슈타임이 우리은행 측에 입장 확인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관련 사건에 대해선 개인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 는 답변뿐이었다.
우리은행이 개인회생 면책결정 고객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우리은행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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