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거처 2일 오후 늦게~3일 오전 중 구속 여부 결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1일 중 청구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정 씨를 상대로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삼성 그룹 특혜지원 의혹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기 중인 한국행 대한한공 국적기 안에서 정 씨를 체포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2일 오전 4시 8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정 씨를 풀어줘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1일 밤 늦게 또는 2일 새벽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이 청구되면 2일에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최종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늦게 또는 3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유라는 이화여대 입학 학사비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삼성의 승마 지원 등 제3자 뇌물 혐의, 독일 부동산 구입 등과 관련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가진 취재진과의 문답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거나 어머니 최순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중 청구될 전망이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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