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이대총장, 남 이대 전 입학처장 각각 징역 5년, 4년 구형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특검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끝까지 잘못한 것 없다는 태도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최순실을 보면서 탄식이 나온다"며 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오랜 도피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최순실은 결심공판에서 "딸이 오늘 어려운 귀국길에 올라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씨는 "딸이 사춘기에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심하게 말한 것이지 나쁜 아이는 아니다"라며 "딸이 정치적 상황으로 승마를 포기해야 해 이대에 특별히 부탁할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최 씨는 "딸이 5살 때부터 승마를 했고 오로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권력과 재력으로 대학에 들어갔다고 쓴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딸이 남은 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국민과 재판장이 딸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 씨와 최 전 총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에 대해 징역 4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정희(40) 순천향대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
특검이 최순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사진=KBS1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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