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 씨 아들 보모 참고인 조사 검토 중·유 씨 특수부 수사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정유라의 아들과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였던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비슷한 시간에 국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의 아들과 60대 보모, 마필 관리사 등 3명이 덴마크 올보르에서 출발해 암스테르담을 거친 후 국적기를 타고 7일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암스테르담에서 오는 항공기는 3시 5분께 도착하는 대한항공 KE926 한 편이 있다. 실제 도착 시각은 항공기 운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 씨 아들과 보모는 올해 1월 정 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되자 덴마크 당국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후 덴마크 올보르시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머물러왔다. 이들은 최근 정 씨의 불구속 결정으로 덴마크 당국이 정 씨 아들을 계속 보호할 명분이 없다며 데려갈 것을 요구하자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의 덴마크 도피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모와 마필 관리사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섬나 씨도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호송팀은 7일 오전 3시 26분께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프랑스 현지 경찰로부터 유 씨를 넘겨받은 후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면서 유 씨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같은 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 수감 1년 만에 풀려나자 불구속 상태에서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하자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고 최근 범죄인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유 씨는 입국 후 인천지검으로 이송돼 특수부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
정유라의 아들과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중 국내 입국한다. 사진은 유섬나 씨.[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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