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도축·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방침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원천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 반드시 도축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금산업 발전대책'(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0여 개 전통시장에서는 가금류가 산 채로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다시 발생한 AI 사태는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이 'AI 오골계' 3600마리를 유통하면서 시작된 바 있어 중간유통상과 소규모 농가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살아있는 닭, 오리를 소규모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고, 8일 0시부터는 AI 발생지역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출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내에서의 불법 도계도 근절하기 위해 가금육을 반드시 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현실과 재원, 시장성에 맞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 금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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