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구속 기간 만료돼…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 결과 기다릴 예정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장시호가 '국정 농단' 사태 관련자 중 최초로 석방됐다. 작년 12월 8일 기소된 장시호는 지난 7일 자정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근무하던 장 씨는 이모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 및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여러 단서들을 제공하며 수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장시호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
'국정 농단''장시호가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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