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줄 능력·의사 없음에도 도와주겠다며 1억원 받은 혐의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공화당 정당인 곽 모(56)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곽 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대가로 5000만 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A사회복지법인 물품 납품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이사장 측은 1억 원 가량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고발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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