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이었다고 하나 책임 피할 수 없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남편을 살해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아오다 증상이 악화돼, 이것이 피해자를 살해한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잔인한 수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으며 자식들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라 밝혔다. 한편 A씨는 작년 10월 26일 경기도 자택에서 잠든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남편 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슈타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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