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사료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료 등급에 대한 기준이 마땅치 않아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사료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식품에 '유기농' 표시를 하기 위해선 인증 기준을 맞춰야지만 유기농 표시를 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려동물 사료에는 유기농 인증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입 사료의 경우 미국 펫사료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제가 도입'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7일 개정'공포했다. 유기사료 인증 기준은 개와 고양이의 먹이 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 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사료 인증을 받기 위해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보조사료 등)와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 보조제만 가용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와 유전자변형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는 금지된다.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를 유예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제 등의 신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사료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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