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기억 안 난다" 발뺌하다 족적 들이대자 범행 인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음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서 공사하던 작업 인부의 밧줄을 잘라 살해한 40대 서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아파트 외벽을 보수 작업하던 작업자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서모 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3분 경남 양산시의 15층 아파트에서 밧줄에 몸을 의지해 창틀에 실리콘을 바르는 작업을 하던 김 모씨(46)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칼로 잘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이 아파트 15층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은 지름 18mm의 굵은 밧줄이 갑자기 끊어진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주변 조사를 한 결과 서 씨를 긴급체포했다. 서 씨는 경찰 진술에서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파트 창밖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 작업자들에게 "시끄러우니 꺼 달라"고 했으나 음악 소리가 계속 들려 홧김에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밧줄을 끊었다"고 말했다. 서 씨는 당일 오전 4시 반경 인력시장에 나갔으나 술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피해자 김 씨와 다른 작업자 황모 씨가 함께 작업하고 있었으며, 서 씨가 옥상에 올라가 처음엔 황씨가 매달려 있는 밧줄을 반쯤 끊다가 음악 소리가 김 씨 쪽에서 들리는 것을 알고 김씨가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한편 서 씨는 처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다 경찰이 슬리퍼 족적을 들이대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철은 13일 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작업 인부의 휴대전화기 노래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밧줄을 끊어 살해한 40대가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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