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 밭 용도로 신고 후 주택 마당으로 사용, 농지법 위반 사례도 확인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무려 62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도 후보자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48회, 속도위반 8회, 주정차 위반 6회 등 62차례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481만4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도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첫날인 2012년 5월 30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과태료 9만 원을 냈으며, 많게는 하루 4~5차례 법규를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 측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전용차로 위반은 19대 의원 임기를 시작한 2012년 5, 6월에 집중됐는데 운전 직원의 전용차로 통행 규정에 대한 착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한국일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도 후보자가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에 소유한 토지를 밭 용도로 신고했으나 관상용 잔디와 소나무를 심어 사실상 주택 마당으로 사용,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교통법규를 62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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