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BJ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2부(재판장 이동식)는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A씨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 B씨로부터 동영상을 전달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C 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C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면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나체영상 유포 협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히 심부름을 할 생각으로 C 씨에게 적극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은 성관계 동영상을 대리 전송한 BJ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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