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해당 교수 노린 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진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연세대학교 사제폭발물 테러 사건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폭발물사용죄로 긴급체포된 김 모(25)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기계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김 씨는 연세대 1공학관 4층에 위치한 김모 교수 연구실 앞에 나사못이 든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김씨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그를 용의 선상에 올렸지만, 그는 ·연구를 위해 학교에 갔다가 잠을 깨러 걸어 다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 집 주변 CCTV에서 그가 장갑을 내다 버리는 장면을 포착, 장갑을 조사해 화약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한 후 김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원 7학기째인 김 씨는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영어공부를 해야 했으나 김 교수가 시간을 주지 않아 원한을 가지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대학원 친구들도 그가 평소 일을 잘해 김 교수가 맡긴 일이 많다보니 영어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걱정을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김 교수를 노린 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폭발물도 다른 자료를 참조하지 않고 직접 만들었다고 김씨는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중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김 씨에게 상해나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
경찰이 연세대 사제 폭탄 테러 피의자에 대한 살인미수 적용을 검토 중이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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