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상당·주거 부정해 도주 염려 인정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사제 폭탄으로 테러를 일으킨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 김 모(2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41"44분께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모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물이 든 상자를 놓아둬 이를 열어본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 교수는 목과 가슴,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치료에는 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폭발물을 만들 때 사용하고 버린 수술용 장갑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질책을 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오던 중 지난 4월3일 발생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에 착안해 5월 중순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김 씨가) 교수의 질책과 꾸중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본인 진술에 "욕설"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우리 판단에는 일반인이 보기에 욕설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14일 오후까지 김 씨를 조사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하숙집에 있어) 주거가 부정하며 도망할 염려 등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제 폭탄 테러를 일으킨 대학원생이 구속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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